
국가건강검진 2024년도 검진기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.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야말로 만성 질환이나 암을 조기 발견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조건입니다.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. 사업장의 경우, 직원에게 고지를 하지 않으면 1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.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. 또한 암 진단시, 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. 요즘 암은 흔한 병입니다. 대비를 해야 합니다.연말에 하면 사람들이 너무 몰리니까, 빨리빨리 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. 1. 국가건강검진(2024년도) 검진 대상자 (1) 일반 건강검진 1)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만 20세 이상으로, 2024년도가 짝수..
건강
2024. 11. 16. 15:13